<20>③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
지 않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18>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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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청구이의][공2002.11.15.(16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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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구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법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 민사집행법 제86조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2.자 69그23 결정(집18-1, 민179)
대법원 1976. 3. 15.자 75그7 결정(공1976, 9079)
대법원 1983. 2. 3.자 82마869 결정(공1983, 573)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공1987, 625)
대법원 1993. 1. 20.자 92그35 결정(공1993상,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