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①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므로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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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11.23. 자 77마348 결정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338;공1978.3.1.(579),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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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방법
【판결요지】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채무자는 직접 항고할 수 없고 다만 그 결정에 터잡은 법원사무관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서만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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