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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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여금등][집49(1)민,461;공2001.8.1.(135),1586]
【판시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 159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공1992, 198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공1993하, 3177)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공1996상,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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