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③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원이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닌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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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4.15. 자 92마146 결정
【항소장각하】
【판시사항】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결정요지】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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