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x
<18>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정
할 수 없다.x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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