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③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79.10.30. 자 7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공과금 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경매법원이 공과금 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3다26175,26182(반소)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지급의 효과 (0) | 2013.09.18 |
---|---|
대법원 1993.6.25. 선고 93다12305 판결 (0) | 2012.08.29 |
* 99다24911 판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0) | 2012.08.28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0) | 2012.08.28 |
92마146 결정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0) | 2012.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