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79마299 결정 -공과금 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산물소리 2012. 8. 28. 16:13

<18>③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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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10.30.  7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공과금 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공과금 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