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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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설정등기시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시까지로의 기재 가부
제정 1993.02.09 [등기선례 제3-576호, 시행 ]
지하철도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기재사항 중 존속기간을 지하철도 존속시까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할 수 있다.
93.2.9. 등기 제323호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0조 제1항 제3호, 제281조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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