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0705-2호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산물소리 2012. 8. 31. 16:14
<18>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통지서상에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

   능함"이라고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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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7.05.30 [등기선례 제200705-2호, 시행 ]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실제 현황이「농지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반려사유가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농림부예규 제224호). 따라서, 그 반려사유로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목이 있고 주변 일대에 석회광이 조업중이며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함”이라고만 기재되었다면 농지가 아닌 토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007. 5. 30. 부동산등기과-18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55조, 농지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