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 제200604-2호 -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산물소리 2012. 8. 2. 15:16

<18>첨부서면 원본환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5
 ① 등기신청 위임장  ②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③ 인감증명  ④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⑤ 외국인이 작성한 처분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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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제정 2006.04.04 [등기선례 제200604-2호, 시행 ]


 

1.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중 재외국민이 작성한 처분위임장과 처분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에 대한 환부신청이 있다면 등기관은 제출받은 등본에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원본을 환부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법무사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원본환부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처분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하는 인감증명도 6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67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53조,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