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 등기예규 제1313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산물소리 2012. 8. 31. 19:03
<18>③ 갑의 공유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으로 기재한다.

<16>①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실무상 1개의 등기신청서로 신청함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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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개정 2010.07.09 [등기예규 제1313호, 시행 ]


제정 1998.01.14 등기예규 제909호
개정 2010.07.09 등기예규 제1313호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
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
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 *
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지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분의 ○중 일부(갑구 ○번으로 취득한 지분전부 또는 일부 ○분의 ○, 을구 ○번 ○○권 설정된 지분 ○분의 ○, 갑구 ○번으로 가압류된 지분 ○분의 ○ 등)이전"
다. 같은 순위번호에 성명이 같은 공유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그 공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 공유자의 주소를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한다.
< 예 시 >
"1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갑구1번 홍길동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 예 시 >

  갑지분 5분의 4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 5분의 2"
갑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을지분 5분의 1중 2분의 1을 정이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 1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