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③ 갑의 공유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으로 기재한다.
<16>①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실무상 1개의 등기신청서로 신청함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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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개정 2010.07.09 [등기예규 제1313호, 시행 ]
제정 1998.01.14 등기예규 제909호
개정 2010.07.09 등기예규 제1313호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
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
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 *
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지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분의 ○중 일부(갑구 ○번으로 취득한 지분전부 또는 일부 ○분의 ○, 을구 ○번 ○○권 설정된 지분 ○분의 ○, 갑구 ○번으로 가압류된 지분 ○분의 ○ 등)이전"
다. 같은 순위번호에 성명이 같은 공유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번호에 있는 성명이 같은 공유자들 중 일부 공유자만이 그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에 그 공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다음 예시와 같이 해당 공유자의 주소를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한다.
< 예 시 >
"1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갑구1번 홍길동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
3.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
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갑지분 5분의 4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 5분의 2"
갑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을지분 5분의 1중 2분의 1을 정이 이전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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