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만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
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x
<18>④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의 공탁금회수청구에 응
할 수 있다.x
⑤ 변제공탁의 경우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
은 소멸된다.
<12>⑤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1>③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공탁
불수락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0>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증서를 공증받았거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이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다.x
②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위 ②의 경우,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x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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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개정 2008.11.17 [행정예규 제779호, 시행 2008.11.17]
제정 2004.06.04 행정예규 제550호
개정 2008.11.17 행정예규 제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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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
2. 양도통지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가. 양도인의 공탁금지급청구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
나. 양수인의 공탁금지급청구
(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양수인이 공탁금 지급청구 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이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삭제함{2.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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