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法21>① 제3채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x
⑤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여 3천만 원을 출급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에 대
한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는 없다.
<法19> ①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②금전공탁 신청사건 또는 공탁액이 금 5천만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③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스캔을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x
⑤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가)압류명령서 등 처분제한 후 서면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
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대로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
<法19>⑤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事務官昇進2016>① 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출급․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x
④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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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11.07 [행정예규 제1028호, 시행 2014.11.21]
제정 2012.12.12 행정예규 제933호
개정 2014.11.07 행정예규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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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규칙 제69조에 따라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공탁 신청사건
2. 공탁액이 금 5천만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4.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 청구
5. 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3조(공탁관의 고지방법 등)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한 처분결과의 고지 및 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5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공탁서 등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공탁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 사실증명서 등(이하 "공탁서 등"이라 한다)에는 그 진위 여부를 전자공탁시스템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6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공탁서 등에는 공탁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여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탁서 등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사용자등록
제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와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는 별표와 같다.
② 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라 공탁소에 출석하여야 하는 법인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중「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하는 법인을 말하고, 법인회원이 공탁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 공탁관은 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규칙 제7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의 신청을 위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와 같다. *
⑤ 공탁관은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등록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 제출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에는 가입자( 「전자서명법」제2조 제11호의 가입자를 말한다)의 성명정보가 한글로 표기되고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 *
⑦ 사용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건 처리결과 등을 고지받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주소로 받는 방법
2. 문자메시지로 받는 방법
3. 전자우편주소와 문자메시지로 받는 방법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절차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3. 사용자등록을 한 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제7조(사용자등록신청서의 관리)
① 공탁관은 사용자등록신청서철을 비치하고 사용자등록신청서 등 사용자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철은 접수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5년간 보존한다.
제3장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제8조(전자서명)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73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2. 제1호를 제외한 법인회원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전자서명
3. 개인회원, 변호사 회원, 법무사 회원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제9조(전자문서)
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과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의 파일 형식
단, 신청인이 작성한 문서가 HWP, DOC, DOCX, XLS, XLSX, TXT 파일인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
2. 용량
가. 1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파일 전체의 용량 합계가 5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공탁절차
제10조(공탁신청)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그 공탁서가 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공탁신청에 잘못이 있거나 전자문서에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탁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은 인감증명서의 제출과 같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공탁금의 납입 및 공탁서 출력)
①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납입기한을 정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탁금(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우편료 포함)을 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상계좌번호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자금이체(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로 납입하는 방법
2.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입하는 방법(자동화기기 포함)
② 공탁금을 납입한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규칙 제78조 제4항에 따라 공탁서를 정상 출력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신청인이 공탁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제출된 공탁통지서를 출력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라 다시 출력하여 발송한다.
제13조(공탁서의 정정)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그 정정신청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이 제8조에서 정한 전자서명을 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공탁서 중 피공탁자의 주소가 정정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장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14조(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서가 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청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관은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이 함께 제출되었는지도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공탁금 지급방법으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법
가. 미리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이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좌가 청구인 본인의 계좌임을 인증받아 지급받는 방법
나. 미리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개인회원과 법인회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당해 포괄계좌로 지급받는 방법
2.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
④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대한 공탁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탁금의 지급)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는 경우 공탁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공탁금을 청구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2. 청구인이 제14조 제3항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청구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해당 공탁금 보관은행(취급지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열람 및 증명청구 등
제16조(전자문서의 열람 및 증명청구 등)
①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전산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조 제3호ㆍ제4호의 열람 또는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열람을 승인하거나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뜻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할 수 있다.*
④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주소 등 일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조 제5호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공탁관은 전자문서로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
1. 규칙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
->(규제44조(양도통지서 등) ① 공탁관은 제49조제1항의 서면, 제49조제2항의 판결등본 또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
서, 전부(轉付) 또는 추심(推尋)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가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3. 공탁관의 보정권고에 따라 첨부자료 등이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4. 공탁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청구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
5.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탁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6.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부받은 경우
7. 그 밖에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서면이 있는 경우
②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공탁당사자가 아닌 자(소멸시효 진행과 관련이 없는 자)의 열람 또는 사실증명 청구서, 공탁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서, 사실조회서 등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면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고 접수된 서면을 기타 문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공탁규칙: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사용자등록)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② 제1항의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0]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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