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④ 「공탁법」, 「공탁규칙」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
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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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07.27 [행정예규 제1086-1호, 시행 2016.08.04]
제정 2012.11.28 행정예규 제931호
개정 2016.07.27 행정예규 제1086-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서명 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5조(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 출급 청구).
②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임인란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일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7 제1086-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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