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①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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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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