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2007다20440 판결 -부당이득으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산물소리 2015. 5. 16. 19:08
<司52>⑥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현금화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法17>③무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취득한 이득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을 소비하였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무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성질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대체물이라고 하더라

  도 현존이익의 존재에 관하여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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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공2009하,987]


 

【판시사항】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당이득으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사용인의 직책명, 전체적인 업무분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취득한 것이 성질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5조 [2] 민법 제741조, 제74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공1997상,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