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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26287 판결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산물소리 2015. 5. 16. 17:18

<司55>ㄱ.연대보증인이 있는 상사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x

<司49>ㄱ.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


<法18>③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10년으로 된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法17>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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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공2006.9.15.(258),1593]


 

【판시사항】
[1]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당연 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한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한 경우,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 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 그 밖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5조 제1항, 제440조 [2] 민법 제168조, 제175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3] 민법 제2조, 제1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공1987상, 101)
[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공1991, 128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공2002상, 123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