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①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
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16>⑤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선후와 상관없이 2개의 입찰표를 모두 무효로 한다.
<15>④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
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
대법원 1994.8.8. 자 94마1150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판시사항】
일괄입찰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입찰기일 종결 후 집달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입찰표의 효력
【결정요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매법원이 일괄입찰결정을 한 바 없었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입찰되는 것이므로, 개별입찰로 진행되는 입찰절차에서 입찰자가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입찰기일이 종결된 후에 집달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하였다면 그 입찰표는 모두 무효이고, 이러한 결론은 입찰자가 위 입찰을 일괄입찰한 것으로 잘못 알았었다거나 입찰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이 집달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다시 작성, 제출할 때까지 사이에 원래의 입찰표가 개봉되지 아니하였었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0다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0) | 2011.07.13 |
---|---|
# 2001마1226 결정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0) | 2011.07.12 |
94다59868 판결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져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 .. (0) | 2011.06.10 |
2000마1439 결정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0) | 2011.06.10 |
88다카25038 판결 -채무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의 가부 (0) | 201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