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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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위 확정판결 자체만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