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을 한 경우 그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④ 공동입찰인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만 매각허가를 한다. x
<15>③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매각허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14>① 공동입찰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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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6. 자 2001마1226 결정 【낙찰허가】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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