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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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12.22. 선고 78다2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3)민,248;공1982.3.1.(675) 207]
【판시사항】
가. 임야세 또는 지세 명기장의 기재와 권리변동의 추정력
나. 등기부멸실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상실 여부(소극)
다. 재판상 화해가 준재심의 소에서 취소된 경우 재판상 화해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의 실효 여부(적극)
라. 공동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의 성립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야세 명기장이나 지세 명기장의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이 없으나, 이를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나.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부 멸실 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다. 재판상 화해가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준재심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상화해의 효력은 소멸되고, 따라서 그 재판상화해로 인하여 생긴 모든 법률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라.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는 소송당사자 아닌 보조참가인이나 제3자도 될 수 있고, 또 재판상 화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첨가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반드시 원래의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송물에만 국한되어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의 내용에 따라 그 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갑과 피고 을, 병의 3인이 당사자로 되어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가 계쟁토지는 갑, 을, 병의 각 3분의 1 지분의 공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면 을이 병과 함께 같은 피고의 지위에 있었다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을, 병사이에서도 발생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나.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민법 제186조다. 민사소송법 제206조라. 민사소송법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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