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는 없다.
<17>④강제경매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허용된다.x
<17>④강제경매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허용된다.x
-
대법원 2004. 8. 17. 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정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1다63155 판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0) | 2013.09.18 |
---|---|
* 2000카기90 결정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 (0) | 2013.09.18 |
2010다2558 판결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0) | 2013.09.18 |
* 78다2278 판결 -공동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의 성립여부 (0) | 2013.09.18 |
* 2000마7550 결정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0) | 201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