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④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當否)
를 판단하여야 한다.
<승진2012>③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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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반소) 판결
[공사대금][공1993.12.1.(957),3049]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지급의 효과
【판결요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법 제4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101,1102 판결(공1983,265)
1990.5.22. 선고 90므26,33 판결(공1990,1369)
1993.6.8. 선고 93다14233 판결(공1993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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