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法19>⑤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될 가망이 없음에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채무자는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x
<法17>④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와 소유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
<法13>③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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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10.30. 자 87마8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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