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06다23138 판결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산물소리 2016. 6. 2. 10:57

<司55>ㅁ.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

  었다면, 그 상속인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法19>⑤ 상속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그 사실을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관력에 따라 한정승인

  사실을  청구이의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x


<事務官昇進2012>①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事務官昇進2016>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사유로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8다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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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집54(2)민,56;공2006.11.15.(262),1910]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8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