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①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시 일부청구를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사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法16>⑤ 강제경매신청시 채권일부를 청구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청구금액확장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法13>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사무관2010>③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83.10.15. 자 83마393 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 경매개시 결정후 청구금액 확장신청과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 취득자에 대한 대항력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 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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