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④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선행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하여 선행경매절차의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x
<20>②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19>④ 이중경매의 경우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경매개시결정의 선후를 불문하고 경매신청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18>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종전의 경매신청인
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18>③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6>⑤ 이중경매가 개시된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는 압류채권자 중 최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14>⑤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13>①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
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선행의 경매사건의 채권자의 권리로 본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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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8. 자 2001마2094 결정
[낙찰허가][공2002.3.15.(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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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
【결정요지】
[1]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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