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68마378 결정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산물소리 2011. 7. 14. 18:29

<法17>⑤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한정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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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8.6.3.  68마3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판결요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