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7>⑤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한정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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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6.3. 자 68마3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판결요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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