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91다3703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

산물소리 2011. 7. 14. 18:23

<法17>③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

  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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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