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3.2.26. 자 72마99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저당채무에 대하여 (1) 정당한 액을 변제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채권자 지체에 있다든지 (2) 변제기타로 이를 소멸하였다든가 (3) 변제연기등의 이유로 담보권 실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함은 별문제이나 단순히 신청채권의 불성립, 무효 및 저당목적물에 관한 실체상 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