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2001다63155 판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산물소리 2013. 9. 18. 18:24

<19>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7>④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면 그 제3자에게

  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x 

<사무관2012>④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매각된 경우,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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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배당이의][공2002.10.15.(164),2318]


 

【판시사항】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1조 ,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