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으면 그 강제집행
은 정지 되지 않는다.x
<16>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0. 7. 19. 자 2000카기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10.1.(115),1921]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제473조 , 제474조 [2]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공1986, 865)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8그7 결정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0) | 2013.09.20 |
---|---|
* 2001다63155 판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0) | 2013.09.18 |
* 2004카기93 결정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0) | 2013.09.18 |
2010다2558 판결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0) | 2013.09.18 |
* 78다2278 판결 -공동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의 성립여부 (0) | 201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