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2000카기90 결정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

산물소리 2013. 9. 18. 18:07

<19>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으면 그 강제집행

  은 정지 되지 않는다.x

<16>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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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19. 자 2000카기90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10.1.(115),1921]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제473조 , 제474조 [2]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5. 1.자 86카28 결정(공1986,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