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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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12.21. 자 77그6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의 해석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6조 2항의 " 판결이 있을 때까지" 라고 함은 「본안판결시까지」만이라고 해석할 이유는 없고 당해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그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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