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9마3792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0) | 2011.07.16 |
---|---|
77그6 결정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의 해석 (0) | 2011.07.16 |
-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0) | 2011.07.16 |
- 98다15439 판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 (0) | 2011.07.16 |
86다카988 판결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1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0) | 201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