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93다951 판결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산물소리 2011. 7. 16. 16:25
<17>③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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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