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회사의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아니한 경우, 같은 사항에 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사항의
통지를 하면,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는 등기해태통지를 하지 아니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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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제정 1997.04.24 [상업등기선례 제1-150호, 시행 ]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1997. 4. 24. 등기 3402-29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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