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432호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1. 1. 17:29

<法20>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②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대

  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x
  ③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무자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④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⑤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 같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등기도 포함된다.  


<法19>③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소명하지 않고서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法17>②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x


<法16>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法16>③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은 공정증서일 필요는

  없다.


<11>①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채권자를 포함한다.
②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수리할 수 있다.x
④ 채권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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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2호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4. 등기완료통지 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
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제53조제1항) *

->제53조(등기완료통지)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5. 기타
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