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475호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0. 31. 17:13
<20>「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저당권등기(이하‘공장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토지나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저당권자 명의로 작성한 공장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
②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ㆍ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ㆍ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기계ㆍ기구의 추가로 인하여 목록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의 을구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다. x
⑤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출하여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19>①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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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2.08.01 [등기예규 제1475호, 시행 2012.08.11]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84호

전부개정 2012.08.01 등기예규 제147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저당등기의 신청)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일반적인 첨부정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유자의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

 

제3조(목록 변경등기의 신청)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계·기구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정보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목록의 변경등기) ①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새로운 목록추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추가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

②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기계·기구의 분리 또는 일부 멸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서 분리하거나 멸실된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분리 또는 멸실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

③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목록의 보존·관리)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목록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을 마친 목록은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편철장으로 조제하여 5년간 이를 보존한다.

③ 종전 규정에 따라 종이형태로 작성된 공장저당목록은 영구보존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일반 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폐쇄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고,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이 완료된 종이형태의 폐쇄목록은 30년간 이를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