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2>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등기신청 중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2
①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x
③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法21>④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지라도 위탁자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
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x
<法19>학교법인 등의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x
③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
도 이를 매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④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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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개정 2008.07.14 [등기예규 제1255호, 시행 2008.07.14]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7호
개정 2008.07.14 등기예규 제125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조(부동산의 처분 등)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제7호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관할청의 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①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②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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