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판례에 의하면 합동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판시사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소유관계(=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공유)
【판결요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교부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상응한 권리를 취득하고, 사실상 수인이 각기 소유하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8다카29986 판결 -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의 사망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0) | 2013.09.24 |
---|---|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89다카5673 판결] (0) | 2011.07.24 |
73다437 판결 -쌍방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 (0) | 2011.07.24 |
81다카1110 판결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 (0) | 2011.06.11 |
77마262 결정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0) | 2011.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