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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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101]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인이 상대방과 법정화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수권과 그 입증책임
나. 쌍방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법정 화해를 할때에 법원에서 일응 그 대리인이 그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적법한 자라는 것을 조사하여 인정하고 그 법정화해가 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특별수권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민법 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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