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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5. 3. 26. 18:43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 시행 2015.02.01]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

 

제1조(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중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역)에 따라서 계산한다.

제2조(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그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그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신고기간도 위 취임일로부터 진행된다.

제3조(신고기간의 만료일)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기간의 끝나는 날은 「비송사건절차법」제10조, 「민사소송법」 제170조와「민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