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421호(2014.3.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ㆍ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ㆍ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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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 2014.3.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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