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개정 2020.01.14 등기예규 제1680호 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정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