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52>ㄹ.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x
<司50>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자가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
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자의 소유로 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法16>②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집50(1)민,479;공2002.8.1.(159),1669]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6조 [2] 민법 제366조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판결(공1988, 168)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공1989, 418)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730 판결(공1991, 2430)
[2]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15 판결(폐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34 판결(공1987, 132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0610 판결(공1992, 153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공1998상, 1473)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6다53086 판결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0) | 2016.01.01 |
---|---|
* 87다카279 판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목적토지의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0) | 2015.12.31 |
94다39925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0) | 2015.12.31 |
80다2515 판결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한 자가 동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가부 (0) | 2015.12.31 |
* 98다58016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1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