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116;공1997.6.1.(35),1583]
【판시사항】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판결요지】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2] 위 [1]항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전문기술자가 공사 중 누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55조 , 제664조 [2] 민법 제390조 , 제655조 , 제750조 , 근로기준법 제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제3조,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공1983, 48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공1991, 224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공1992, 224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공1993하, 1872)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0866 판결(공1992, 323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공1996하, 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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