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없이 乙․丙․丁 앞으로 순차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甲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丁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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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60]
【판시사항】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인 피고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인감도장과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그의 인감증명이 위임장 없이 발급된 것을 문제삼아 갑이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므로, 갑의 상속인인 원고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 57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8970 판결(공1993상,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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