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 되지 않는다.
<13>③ 부동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x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5다44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 (0) | 2011.06.02 |
---|---|
-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0) | 2011.06.02 |
2000다22942 판결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 (0) | 2011.06.02 |
-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한 .. (0) | 2011.06.02 |
* 2000다22850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0) | 201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