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92다32876 판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산물소리 2011. 6. 2. 18:02

<16>④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패소의 확정판결이라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다시 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13>③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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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3287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