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x
<11>④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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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중복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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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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