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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8413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산물소리 2011. 6. 3. 11:27

<16>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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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3.9. 선고 92다4841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5.1.(94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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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불법행위일)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