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 2005다33039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산물소리 2014. 10. 22. 18:30

<20>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임차인에게도 배당요구종기를 고지하여야 한다.x
<19>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의 상대방이다.

<16>①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우선채권에 해당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에서 제외된다.x

<15>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등기권자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이다.

<13>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부등12>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채권자에는 속하지 않는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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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